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사 계약기간 상 기준이 되는 실제 착공일이 언제인지요?

계약서 상 공사개요 - 공사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삼사옥 리모델링 공사 - 공사규모 : 지하2, 지상15층 리모델링 공사 (연면적 : 8,277.6m2) - 공사금액 : 9,454,357,000원 - 공사기간(계약서 상) : 2022.12.10~2024.5.7(515일) * 강남구청(세움터 상)에 "리모델링공사" 실제 착공필증일 : 2023.1.19 - 리모델링 공사 와 함께 진행 해야 할 "해체공사 허가 전 사전심의 계획서"를 2023. 3.8일 접수한 상태임.

공사 실제 착공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1. 계약서 상 착공일 : 2022.12.10. 2. 리모델링 공사 실제 착공필증일 : 2023.1.19 3. 해체공사 실제 착공필증일 : 2023.4.10(예정)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계약에서 계약상 착공일과 실제 착수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공사의 착공일은 상기 기준에 따라 결정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인허가 기관의 착공지연 지연으로 실제 공사의 착수가 늦어지는 경우면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3호에 의한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라면 공기연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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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