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수급체 중도탈퇴시 행정조치 질의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입니다.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파산,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는 바이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주대표업체가 법정관리등으로 탈퇴할경우 주대표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주대표업체를 선정하여 공동수급구성원 대표업체로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운용요령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항 단서 조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잔존구성원이 당해계약을 이행함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경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