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에 관한 질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5항 중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 수에 관한 질의입니다.(질의에 앞서)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5항은 다음과 같습니다.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단,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 이상)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질의내용) 도로사업으로 설계시공일괄공사 방식이며, 추정가격이 5,564억원입니다. 이 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용역비 176억원)을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할 경우 구성원의 수는?(갑설) 추정가격이 1,000원 이상이기는 하나, 공사가 아닌 용역이고, 공동이행방식이므로 5인 이하이다.(을설)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이므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공동이행방식으로 할 때 구성원의 수는 10인 이하이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용역계약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 제5항 가목에 따라 구성원 수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단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구성원 수 10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귀 질의 사업은 사업규모가 176억 원인 용역입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은 구성원 수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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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