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수급 구성원(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사망

당사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으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공동수급 구성원은 3개사로 A사(재활용 및 운반), B사(운반), C사(운반)의 역무를 분담하였습니다. 최근 B사(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사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B사(개인사업자) 대표자 사망 후 직계존비속이 해당 사업자를 승계하는 경우 계약의 유지 여부 2. 사업자를 유지하여 계약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에 반하지 않는지 3. B사(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사망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3조1항에 의거 발주자 및 구성원 동의 또는 탈퇴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보고 중도탈퇴 처리가 가능한지 4. 중도탈퇴 처리가 가능하다면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3조제2항에 의거 잔존구성원에게 분담비율을 이전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잔존구성원만으로 계약 이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12-031801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수급 구성원(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사망'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으로서 여기에는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표자 사망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에 대하여는 민법 등 다른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도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사망시 상속인의 효력 및 범위, 권리행사 가능여부, 양도양수에 따른 권리ㆍ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민법 또는 상법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거나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여 중도탈퇴 여부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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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