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도급 현장의 주계약자 중도 탈퇴에 따른 공사진행 불가기간 공사기간 연장신청 가능 여부

2023년 3월에 계약체결하여 진행중인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진행중 공동도급업체 중 주계약자의 중도 탈퇴로 인하여 2024년 08월 초 ~ 2024년 10월 말 까지 공사를 진행 못하였습니다. 위 기간(약 3개월)을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11-017098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도급 현장의 주계약자 중도탈퇴에 따른 공사진행 불가기간 공사기간 연장신청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같은 조건 제26조제1항).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조건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다만,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개별 계약건에서 구체적으로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이행상황, 공사관련 법령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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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