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도급(공동계약방식) 계약건의 하자 이행 요청 및 일부 도급사의 미이행에 따른 부정당재제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통하여 진행한 공동도급(공동계약방식) 계약에 관한 질의드립니다 □ 질의내용: 공동도급(공동계약방식) 계약건의 하자 이행을 여러차례에 걸쳐 요청하였고 3개 공동도급사 중 1개 업체만이 하자를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자는 이행 의사를 밝힌 2개 업체와 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진행하려 합니다.이러한 경우 ○ 질의) 하자를 미이행 하는 1개사에 대하여만 부정당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동도급(공동계약방식) 계약건의 하자 이행 요청 및 일부 도급사의 미이행에 따른 부정당재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 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정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개별기준 제13호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5항과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제2항에서는 ‘공동계약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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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