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계약-분담이행에 대한 업종(자격, 면허 등)제한 관련 질의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발주 예정인 용역의 과업 성격이 학술적인 과업과 기술적인 과업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용역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발주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1. 위의 용역을 기술용역으로 추진 시 기술용역-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발주 시 업종제한(자격, 면허)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업종코드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코드:1169)를 동시에 2개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위에 해당하는 2개의 자격제한 설정이 가능할 경우, 기재부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구성) 1항 1목의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공동이 자격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업종제한(자격, 면허)을 2개로 설정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A업체가 2개의 업종코드(자격, 면허)를 소유하고 B업체가 0개의 업종코드(자격, 면허)를 가지고 있을 시 A업체가 대표가 되는 이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99973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에 대한 자격, 면허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입찰참가자의 자격은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다만, 계약목적물에 따라 2개 이상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건을 서로 보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는 해당 법령과 계약목적물에 따라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공동계약을 함에 있어 분담이행방식은 해당 분야별 요건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가진 요건을 합하여 만족하면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두 개의 업체 중 하나의 업체가 필요로 하는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그 업체는 분담할 부분이 없게 되는 바, 이는 공동계약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요건 미비자에게 계약 이행 분담)으로 보여집니다.공동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공고가 되더라도 일인이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 입찰도 가능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자를 공동수급체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