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기연장시 협력업체 간접비 적용 가능 여

우리현장은 LH가 발주처인 00청사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진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원자재_레미콘 수급불안)하여 간접비 적용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질의 1. 당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3조 및 LH지침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기준을 준용하여 협력업체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을 요청하고 있으나, 감독대행 업무를 맞고있는 00단은 LH지침서 4.3.3. 공사기간 연장시 실비정산항목 (5) 기타[단지기술처-2330(2019.06.26.)] (나) 하도급 실비정산 1) 하수급인의 현장대리인(국민연금·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정산대상자 제외) 및 안전관리자 인건비,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등) 등 필요한 경비에 대해 4.3.3.(1)·(2) 및 4.3.6.(2)·(3)를 준용하여 정산하되 하도급 산출내역서의 항목으로 제한하며, 4.3.1.(2).(다)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를 근거하여 하도급 통보시 하도급업체의 간접노무비가 적용되지 않았기에(첨부1. 하도급통보 원가장)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협력업체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인건비 청구 가능여부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6-043224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기연장 시 협력업체 간접비 적용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LH지침서 4.3.3. 공사기간 연장 시 실비정산항목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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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