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기연장 시 간접비 실비적용단가

1. 공사기간 :2010.09.06-2024.04.04 2. 계약변경 가. 당초계약기간 : 2010. 09. 06 ~ 2013. 11. 13(1,165일간) 나. 1차 변경계약기간 : 2010. 09. 06 ~ 2014. 06. 30 (1,394일간)- 12년11월12일 계약 다. 2차 변경계약기간 : 2010. 09. 06 ~ 2018. 12. 30 (3.038일간)- 16년6월27일 계약 라. 3차 변경계약기간 : 2010. 09. 06 ~ 2022. 12. 30 (4,499일간)- 21년4월13일 계약 마.. 4차 변경계약기간 : 2010. 09. 06 ~ 2023. 12. 30 (4,864일간) - 22년12월16일 계약 바.

5차 변경계약기간 : 2010. 09. 06 ~ 2024. 04. 04 (4,960일간) - 23년12월29일 계약 3.공사중지 가. 1차 중지기간 : 2014. 04 10 ~ 2016. 06. 01 (783일간) 나. 2차 연장기간 : 2018. 12 21 ~ 2021. 04. 08 (837일간) 4.질의사항 -공기연장기간 중 간접 노무비 적용 단가 기준이 실제 지급한 노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연장되기 전에 실제 지급한 노임을 초과할수없다고)라고 명시가 돼어 있는데 2016년은 노임이 250만원, 2017년은 400만원, 2020년은 410만원이면 1차 연장관리비를 16년8월20일까지 정산을 하였고 24년 3월에 나머지 연장관리비를 정산하고자 하는데 간접 노무비 실비를 1차 공기 연장 떄 정산한 노무비로 계속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간접노무비 실비 정산은 연장된 기간 전에 지급한 노무비로 한다고 했을때 3차는 2차에 지급한 실노무비로, 4차는 3차떄 지급한 실노무비로 , 5차는 4차에 지급한 실 노무비로 정산해야돼는게 맞다고 생각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실 지급 비용을 산정해야 돼는 지 검토 바랍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이행기간 변경 시 간접노무비 실비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에 따라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기 기준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으로 현장에 배치된 간접노무비는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간접노무비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기간 중 실재 지급된 임금의 水準(사물의 가치나 질 따위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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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