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공발주사업에서의 설계용역비 감액 정산 관련 질의

아래와 같이 질의신청 합니다.공공발주 사업에서 설계용역비를「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에 따른 요율에 공사비예가를 곱하여 산정한 계약에서 설계용역 납품금액(최종 공사비)이 대가산출 금액(공사비예가)보다 적을(물량 변동 없음) 경우 최종 공사비에 다시 요율을 곱하여 설계용역비 감액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정산이 불가능 하다면 과업지지서 등 계약문서에 위 사항에 대한 정산을 한다는 문구를 별도로 명시하였을 경우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1-06427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사후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 개산계약,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기타 계약 당시 세부단가 산출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공고시부터 사후정산함을 알리고 계약서에 이를 반영하여 계약체결한 경우에 사후정산이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과업내용의 변경이 없이 단순히 용역결과 설계비(최종공사비)가 용역계약당시의 공사비예가와 다른 것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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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