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106806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쟁입찰 참가자의 재무상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서 특수한 기술, 공법, 시설, 성능 등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계약과 같은 종류의 수행실적 등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으며,동조제1항제9호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로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에 "재무상태"라 함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3항에 의거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다만, 귀 질의와 같이 구체적인 경우의 재무상태 판단은 발주기관에서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