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1-096498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과의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수의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발주기관에서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그 기관에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시점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고 있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는 각 발주관서의 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온전히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1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을 산정하는 바,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기준에 맞게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당초 사업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직접 판단하여 산정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