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 입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 입찰 관련해서 독점규제법 14조와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항들만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공공기관 식당운영 입찰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몇몇 문서에서는 위 조항들은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계약제도과-1583호, 2017.12.28)' 을 근거로 하고 있던데, 해당 근거 규정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위 특례말고 다른 제한이 있어 구내식당 운영 입찰에 대기업 참가 제한사항을 명기하는 것인지, 위 조항에 근거한거라면 계약제도과 특례내용을 받아볼 수 있는지 문의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