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공기관과의 건설공사계약 관련하여 착공지연으로 인한 관리비용 청구

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사정으로 착공일 연기 및 변경계약까지 한 상황입니다. 입찰개시일: 2021.10.26 낙찰통보일: 2021.11.01 최초계약일: 2022.01.12낙찰통보후 감독관과 교류를 하면서 착공에 필요한 업무사항 전달 및 착공서류 검토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당해(2021년도) 계약이 될거라는 예상과 달리 계약도 딜레이되면서 최초계약이 2022년 1월에나 이루어졌습니다. 11월 한달 준비기간이였고 11월 말 현장소장 내정 및 숙소계약이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는 12월부터 현장관리비는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초계약 22.1.12일 당시도 발주처사정으로 착공일도 거의 한달뒤인 2월 7일로 계약이 이루어졌고..어쩔수 없이 관리비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 되었습니다. 2월 7일 착공일 하루전 발주처의 착공연기에 관한 통보를 받고 다음날 변경계약이 되었습니다.. 2월 7일이였던 착공일이 4월 1일로 ~~ 1. 낙찰통보 후 지연된 계약 2. 계약 후 발주처의 통보로 착공일 지연(낙찰: 21.11.1일, 현재 착공예정일: 22.4.1일) 착공연기(2.7->4.1) 변경계약후 착공일만 기다리는 현재 또 착공연기를 할것같은 상황이랍니다.

이번 착공연기의 이유는 감리교체로 인한 한달간 연기예정입니다 .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착공연기는 안된다는 것이고 우선 착공 후에 공사중지로 가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착공연기에 관한 불합리성 판단여부에 관한 의견 필요) 이런 경우 현재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기된 공사기간동안 투입된 관리비용(급여.숙소비.변경계약으로 인한 수수료비용 등)에 대한 지급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 건설공사의 착공지연에 따른 간접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상기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를 일시 정지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3조 각항에 따라 실비 산정합니다. 이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사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비 산정하는 경우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귀 질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고 착공대기 기간 동안 현장관리 인력이 선 투입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기준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