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의 건설공사계약 관련하여 착공지연으로 인한 관리비용 청구
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사정으로 착공일 연기 및 변경계약까지 한 상황입니다. 입찰개시일: 2021.10.26 낙찰통보일: 2021.11.01 최초계약일: 2022.01.12낙찰통보후 감독관과 교류를 하면서 착공에 필요한 업무사항 전달 및 착공서류 검토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당해(2021년도) 계약이 될거라는 예상과 달리 계약도 딜레이되면서 최초계약이 2022년 1월에나 이루어졌습니다. 11월 한달 준비기간이였고 11월 말 현장소장 내정 및 숙소계약이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는 12월부터 현장관리비는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초계약 22.1.12일 당시도 발주처사정으로 착공일도 거의 한달뒤인 2월 7일로 계약이 이루어졌고..어쩔수 없이 관리비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 되었습니다. 2월 7일 착공일 하루전 발주처의 착공연기에 관한 통보를 받고 다음날 변경계약이 되었습니다.. 2월 7일이였던 착공일이 4월 1일로 ~~ 1. 낙찰통보 후 지연된 계약 2. 계약 후 발주처의 통보로 착공일 지연(낙찰: 21.11.1일, 현재 착공예정일: 22.4.1일) 착공연기(2.7->4.1) 변경계약후 착공일만 기다리는 현재 또 착공연기를 할것같은 상황이랍니다.
이번 착공연기의 이유는 감리교체로 인한 한달간 연기예정입니다 .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착공연기는 안된다는 것이고 우선 착공 후에 공사중지로 가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착공연기에 관한 불합리성 판단여부에 관한 의견 필요) 이런 경우 현재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기된 공사기간동안 투입된 관리비용(급여.숙소비.변경계약으로 인한 수수료비용 등)에 대한 지급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