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18043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한경쟁 입찰의 자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의 각 규정에 따라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입찰자의 참가자격 제한은 관련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허가등의 자격 이외의 사항을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제한하는 것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중복 또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입찰 참가자격이 일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경우라면 곤란할 것입니다.특수조건이 공고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입찰자는 당연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는 입찰자에게 참고를 위한 안내사항은 될지라도 제한의 조건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수조건의 내용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사실상 제한에 해당하는 것인지, 같은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지의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