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원 변경 가능 여
골재원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가. 질의개요(동일 현장) 1) 계약방식 : 총액입찰(약1.4억원) 2) 현장위치 : 강원도 정선군 3) 현안사항 : - 물량내역서(발주처에서 제공한 공내역) 상 “쇄석골재(원주), 도착도”로 표기 - 도면, 시방서 등에는 쇄석골재에 대한 골재원 및 운반거리가 표기되어 있지 않음 나. 질의내용 1) 갑설 :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라목 단서에 따른 공사이므로 물량내역서는 계약도서에 포함되지 않고, 총액계약금액 내 설계도면과 같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함으로 쇄석골재의 원산지(원주) 표기가 당 현장관할 지역(정선)이 아니더라도 예정가격의 과대과소 계상으로 보아 운반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을 할 수 없다.
2) 을설 :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에 따라 골재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골재원의 위치, 공사현장과의 운반거리 및 운반로, 운반속도등을 산정하여 운반비를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당 현장은 골재원에 대한 제반사항이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물량내역서에 ‘쇄석골재(원주), 도착도’로 명시되었다 하여 발주처에서 현장도착도로 해석하여 운반비가 포함되었다고 하나 도착도는 물가정보 등 가격조사서에서 시내도착도로 해석되는바, 원주에서 당 현장까지의 운반비가 반영되지 않았음.
따라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와 같이 설계서의 불분명(물량내역서에 도착도는 시내도착도 인지 현장도착도인지 불분명 함.) 누락(골재 운반비의 누락), 오류(당 현장과 가장 근접한 골재원을 채택하여야 함.)로 인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골재의 자재비는 당 현장 주변 골재원으로 변경, 운반비 또한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