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계약해지시 선금반환을 위한 약정이자 상당액 가산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질의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정이자상당액은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가산하라고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5조(채권확보)에 되어 있는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한국은행 겅제통계시스템에서 확인시, '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대출평균1(최상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때 기업대출 금리 등 하단의 대기업대출, 중소기업대출, 운전금액 대출 등 선금을 반환해야 해야하는 기업의 규모, 선금의 성격(자재조달 및 노무미 지급 등)을 고려해서 금리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규정상만 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평균금리' 만 적용하면 되어 보이는데 적용하려니 혼돈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질의2)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제2항에 '제1항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일변계산이라함은 선금잔액에 대한 매월의 약정이자율(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예금은행 대출평균금리)을 계산하여 반환월 까지 월별로 계산한것을 합산하여 적용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 23.03~23.05월 까지 선금사용 잔액에 대하여 23.03/23.04월/23.05 3개월간 월별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미정산 선금 × 이율)/365 × 부과일수 계산하여 월별로 반환해야할 약정이자 상당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조달업무에 바쁘실텐데 실무자로서 적용에 어려움을 느껴서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선금 반환 시 이자율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등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상기에 따른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반환 시까지로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집행기준 제38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선금지급에 따른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질의1) 상기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약정이자상당액은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출평균금리는 전체(기업,가계,기타)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질의2) 귀 질의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선금지급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합니다. 그리고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하며, 금리는 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평균금리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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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