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시 선금반환을 위한 약정이자 상당액 가산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질의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정이자상당액은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가산하라고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5조(채권확보)에 되어 있는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한국은행 겅제통계시스템에서 확인시, '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대출평균1(최상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때 기업대출 금리 등 하단의 대기업대출, 중소기업대출, 운전금액 대출 등 선금을 반환해야 해야하는 기업의 규모, 선금의 성격(자재조달 및 노무미 지급 등)을 고려해서 금리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규정상만 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평균금리' 만 적용하면 되어 보이는데 적용하려니 혼돈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질의2)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제2항에 '제1항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일변계산이라함은 선금잔액에 대한 매월의 약정이자율(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예금은행 대출평균금리)을 계산하여 반환월 까지 월별로 계산한것을 합산하여 적용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 23.03~23.05월 까지 선금사용 잔액에 대하여 23.03/23.04월/23.05 3개월간 월별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미정산 선금 × 이율)/365 × 부과일수 계산하여 월별로 반환해야할 약정이자 상당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조달업무에 바쁘실텐데 실무자로서 적용에 어려움을 느껴서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