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45조(보증이행업체의 지정 ) 관련 질의 입니다.

보증이행업체 지정 관련 질의 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45조(보증이행업체의 지정 ) ① 제44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 지정시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하여야 하며, 보증이행업체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중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서당해공사가 입찰공고시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공사일 경우질의> 1. 보증이행업체 선정시 적격심사 필요 유무와 2. 적격심사가 필요 하다면, 적격심사의 주체는 어디인지요?(보증기관 or 발주청의 계약부서 or조달청) 3. 적격심사 없이 보증이행업체 선정후 계약시 계약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071599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증이행업체의 지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보증이행 청구를 하여 보증이행업체를 지정받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45조 ①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귀 질의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에 대하여는 집행기준 제45조 ①항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보증이행 업체는 집행기준 제45조 ①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만 충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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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