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지급 및 정산관련 질의
1.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으로 물품(제조)와 용역계약의 선금지급과 정산에 대한 사항을 질의합니다. 2. 물품(제조)와 용역계약의 선금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 계약예규 제37조(선금의정산)에서는 선금지급 후 선금정산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 후 선금지급(60%), 이후 계약이행완료를 통지받아 대가를 지급(잔금 40%)시 선금정산여부에 대한 의견이 기관감사부서와 집행부서(계약부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 집행부서(계약부서)는 선금정산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 임으로 계약액에서 지급된 선금을 제외하고 잔액을 지급함에 따라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 감사부서는 선금지급시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선금사용계획에 따른 집행여부를 확인하는 선금정산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잔금(계약액-선금) 지급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해당된다는 의견입니다. 3. 국가계약법령 상의 선금정산에 대한 의견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