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0조의2항 관련 질의
전자공개수의로 입찰 시행 하여 총 32개 업체가 투찰하였으나 개찰 후 예비낙찰업체가 2개이고, 1순위 업체가 낙찰포기서를 제출하여 나머지 1개 업체(이하 차순위업체로 기재)만 유효한 상황입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0조의 2 ②항에 의거 하여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고, 6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이 경우, 위의 입찰 공고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1안 : 차순위 업체와 계약 체결이 가능 2안 : 비교 가능한 견적이 2개 이하이므로 해당 공고 유찰 후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