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지급피복비의 피복의 범위

지급피복비를 사용하는 피복이 작업복외에 방한모, 방한화, 목토시, 귀마개, 귀덮개 등이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23549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예정가격 작성기준 중 피복비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 및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하는 것' 입니다.참고로 복리후생비는 작업조건의 근로자의 최소한의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의 ‘지급피복비’ 등의 인정범위에 대하여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 및 제19조 규정, 현장상황, 계약조건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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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