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전용계좌 관련 문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의1) 집행기준 제34조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2) 귀하가 질의하신 '선금전용계좌를 가상계좌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상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금이 해당계약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개정한 점을 고려할 때 가상계좌를 선금전용계좌로 활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선금 전용계좌는 별도로 개설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로서 기존에 보유중인 계좌로도 사용이 가능하나, 해당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선금이 정산되기 전에는 선금이 지급된 계좌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