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계약업무시 추정가격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에서 계약 업무시 추정가격 관련 문의드립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시설장비유지비(수선유지비) 예산과 같이 매년 고정적인 예산을 받아서 연내 여러 건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질문1) 각 공사(혹은 구매, 용역)를 진행시 각 기본계획 수립시 책정한 가격이 추정가격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그리고 소규모 계약은 기본계획 없이 세부 시행계획만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 책정한 가격이 추정가격이 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질문3) 보통 세부 시행계획의 금액은 예정가격이 되는데 이런경우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이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요?예시 질문4) 만약 설비 유지보수 명목으로 매년 동일하게 받던 예산 1억을 24년에도 시설장비유지비로 받았는데, 8천만원을 A 공사(부가세 제외 7200백만원)로 연내 기본계획 수립하여 계약 진행하고, 남은 2천만원(부가세 제외 1800만원)은 B 공사로 세부 시행계획만 수립하여(기본계획은 생략) 계약 진행할 경우 추정가격은 A 공사는 7200만원, B 공사는 1800만원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3-073947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추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기본계획 수립, 세부 시행계획 등에 의하여 귀 기관에서 계약업무 시 필요한 추정가격에 대하여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사용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문의는 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기금운용계획과, 전화 044-215-7152, 215-7174)으로 문의하시기 바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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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