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계약서 작성시 계약날짜 법적 효력

용역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시작일 경과 후 계약서 작성시 계약 체결일은 언제로 하나요? 예: 용역계약기간: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11월30일로 작성된 계약서를 2024.12.5일 체결 시 계약서 체결일 기록시 체결일(12.05일)로 하는 지 혹은 계약 시작일(12.01일)로 해야 하는지요? 그 때 법적 효력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1134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서 작성시 계약체결일자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계약기간 시작일(12.1) 경과 후 계약서 작성(12.5)시 계약 체결일은 언제로 하는지(12.1. 또는 12.5.)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계약기간 시작일 경과후 계약서 작성시 계약체결일을 소급할 것인지 또는 현재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체결일자는 계약 사유, 이행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私)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국가계약법령에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 다른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위 법률 제3조 참조)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진 전문위원(전화 070-4056-7571, chezz@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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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