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지체상금 면제시 검사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기관에서 지체상금 면제 업무를 처리 중 규정상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ㅇ 계약현황 - 해당 공사계약은 납기가 3.29.이나 4.17. 준공되었고, 4.19. 검사 완료되었습니다. (총 21일 지체 발생) - 지체 사유는 공급자의 책임없는 사유(관급자재 공급 지연)이며, 공급지연 기간은 총 19일(3.21.~4.08.) 입니다.ㅇ 관련 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계약예규에는 납기를 넘어 납품/준공된 경우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지체일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ㅇ 질의내용 - 현재 지체상금 면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정확한 면제 일수 산정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남깁니다. - 내용상 지체발생 사유가 업체귀책이 아니므로 검사기간을 포함하여 지체발생 전체 21일에 대해 면제를 해야할지 전체 21일 중 업체귀책이 아닌 관급자재 공급지연 해당일수인 19일만 면제하고, 검사 소요기간 2일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해야할지 위 질의에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