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제목과 같이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현재 조달청 위탁으로 입찰을 통해 아스콘 구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구매 위탁시 '구매설명서'와 '물품계약 추가 특수조건(수요기관)'을 첨부하였고 공고 첨부자료에도 포함하여 공고되었습니다. 위 '구매설명서'에는 "우리공사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를 확인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물품계약 추가 특수조건'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최소 1개월 내 소요자재(골재등) 확보 및 배합설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계약체결 이후 해당업체는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에서 2차례 통과하지 못하였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재검토를 요청하여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담당부서에서 확인차 해당업체의 플랜트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에 통과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만약 기한 내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여 납품이 불가할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3호 20211201] 제26조 1항 7호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수요기관 입장에서는 해당업체가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고 하루빨리 사업에 아스콘을 투입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만약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업체와의 계약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해 질의드리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