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에는 "선금의 반환"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이 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등에 따라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1)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2)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선금반환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3)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근거 법령 등을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2-042593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38조제1항 각 호의 선금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받아야 합니다.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되는 비율만큼 선금을 반환청구하되, 지급된 선금이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8조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계약변경(감액)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니라면 약정이자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39조에서는 정산,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급지급조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당기간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에 그 선급지급조건에 따르되,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국고)수납에 관한 회계규정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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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