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에는 "선금의 반환"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이 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등에 따라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1)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2)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선금반환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3)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근거 법령 등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