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가 상기 계약예규 조항을 근거로 지체상금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질의 내용 : 계약상대자가 상기 계약예규 조항을 근거로 지체상금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계약상대자가 물품구매계약 적격심사 통과 후 낙찰된 업체가 납기내 남품이 불가능 하다고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주사에서는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 하면 입찰미참여, 적격심사 포기를 했어야했으므로, 이제와서 납기연장은 불가능하고 지체상금을 징수한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제작사로부터 납품을 받는 업체로서, 제작사에서 제작에 필요한 재료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이 늦어져 납품이 지연될 예정이므로, 아래 계약예규를 근거로 지체상금 면책을 주장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제작사로부터 납기가 공고문상의 납기일수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는것을 입증받을 수 있다함) (계약상대자가 제작사로부터 재료공급 지연에 따른 제작소요일수 자료를 수취할 예정입니다)계약예규 13.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3항2호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