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의 범위
질의기관은 ‘국가계약법’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는 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국가계약법 제6조제1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 대리, 분장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의 기술협상 및 평가 혹은 계약관련서류(착공, 착수계 및 준공, 완료계, 선금요청공문 등) 접수 및 검토 등의 계약절차상의 사무 일부를 기관 내부 계약규정(기관장 결재 득한 규정)에 따라 계약의뢰부서에 위임할 수 있는지, 위임할 수 있다면 내부 규정상으로 위임받은 업무담당자(계약의뢰부서)도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