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6-0402461)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기간 자동연장이 가능한 특별한 사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존 해석사례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특약으로 계약기간을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계약조건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위 해석사례에서 뜻하는 "특별한 사유"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계약을 다른 사업자로 변경할 때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계약법령의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귀 질의한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기간 잠정적으로 연장하는 때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계약 추진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해서 이를 계약 자동연장의 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법률 제21조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하거나, 계약 종료시점 이전에 차기 계약절차를 마무리하여 경쟁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사실상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계약법령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진 전문위원(전화 070-4056-7571, chezz@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