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계약 기간의 단순 조정(과업 및 금액 조정 없음)으로 인한 변경계약 체결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역 사업 수행 중,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업체로부터 계약 연장에 대한 요청 공문을 받고 이에 대한 승인 공문을 회신하였습니다. 혹시 과업 내용이나 사업 금액은 변동 없이, 계약 기간의 단순 조정(연장) 시에도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작성해야 한다면 근거가 되는 법령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08853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 기간연장과 변경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귀 질의(전화 통화) 내용과 같이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며,또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①항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만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질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과업내용의 변경(용역공정계획의 변경)으로 변경계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해당과업의 당초 내용. 변경 내용, 변경금액, 해당법령과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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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