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계약기간내 단축 준공검사 실시하였을때 변경계약 필요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약기간(공사기간) 내 공사가 완료되어 계약기간(공사기간) 이전에 준공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였을 경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기간(공사기간) : 2024.03.02 ~ 2024. 12.24 * 준공검사원 제출 : 2024.12.05 * 준공검사일 : 2024.12.111) 위 3가지중 해당하는 준공일이 언제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2) 준공검사에 합격한경우 준공일이 며칠인지 문의드립니다. 3) 준공검사를 해서 합격하지 못한경우 준공일을 며칠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 조기준공 되어 준공일이 최초준공일보다 앞당겨지는경우(12.05 또는 12.11 인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준공일을 변경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참고사항 : 질의드리는 본 기관은 공공기관입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37863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에서 준공일이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준공신고서를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준공검사결과 합격판정이 나면 준공신고서가 발주기관에 접수된 때를 준공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준공검사에 불합격하여 재시공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재시공하여 그 완료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재시공에 대한 검사결과 합격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재시공 완료사실통지의 도달일을 준공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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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