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계약에서 산출내역서 제출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일반적인 용역 사업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참여업체에서 입찰을 할 때, 나라장터에 입찰가격을 입력하는데 산출내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때 발주기관에서는 다른 제안서류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용역 사업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참여업체에서 입찰을 할 때, 나라장터에 입찰가격을 입력하는데 산출내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때 발주기관에서는 다른 제안서류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7-0793836)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쟁입찰시 산출내역서 요구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낙찰자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이며,또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와 함께 계약문서를 구성하나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