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경계석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당현장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현장 입니다. 경계석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당현장의 경계석이 자재수급 문제로 인하여 변경케 되었습니다(이후 모든 단위가 없는 모든 치수는 mm단위 입니다). 당초 180(윗변)×200(아랫변)×250(높이)×1000(길이)에서 200(가로)×250(높이)×1000(길이)으로, 150(윗변)×170(아랫변)×200(높이)×1000(길이)에서 180(가로)×200(높이)×1000(길이)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참고로, 자재는 지급자재 입니다.「2024건설공사표준품셈 토목부문 1-9-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기준에 따르면 적용품이 규격(아래폭+높이mm)에 따라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으로 각각 차등을 두어 적용케 되어 있으며, 적용장비는 굴삭기 0.4㎥ 및 0.2㎥를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현장 설계는 적용장비를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으로 적용하여 시공단가를 산출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현장의 경계석 규격이 변경 되었고, 적용장비가 품셈과 다르게 적용된 바, 이를 바로잡아 적정단가를 산출하여 적용코져 합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경계석 자재만 변경되었으므로 설계변경이 곤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당현장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1. 현안 사안이 경계석 시공전에 제시되었고, 2. 경계석의 형태와 규격이 변경되었고(단위중량 증가), 3. 설계와 상이한 수량증감이 발생하였고, 4. 품셈기준과 상이하게 시공장비가 적용되어 단가가 산출되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 혹은 산출내역서의 작성을 오기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과다 과소 계상한 경우와 단가를 누락한 경우에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준품셈 적용,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항목을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또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품셈기준 변경도 같은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 현장여건, 설계서 등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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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