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해체(철거)제도 이행에 따른 허가서류비용 및 안전시설물설치비용 반영 가능 여부
가. 당 현장은 2022년 8월31일 계약하여(입찰일 2022년 7월22일, 낙찰일 2022년 7월29일) 시행하고 있는 도로 현장입니다.나. 당 현장엔 기존 건축물이 지장물로 잡혀 있으며 이를 철거하여 반출토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2021국도설계실무요령 단가편⇒9.15 가옥철거비 적용⇒굴삭기,압쇄기로 파쇄후 폐기물처리).다.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건축물해체(철거)제도(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지장물은(철거구조물) 허가대상 2개소(4층 다가구 주택 2동), 신고대상 3개소외(2층 상가1동외)이나 기술사검토에 의한 해체계획서작성, 석면조사, 구조안전진단, 안전시설비등이 반영되지 않아 공사가 지난(至難)한 상태 입니다.질의))1. 설계당시 고려되지 않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항 2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다가구주택 2동)의 해체 허가를 위해 허가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할 해체계획서 작성 및 전문가 검토비용, 석면조사, 해체공사 감리자의 인건비, 보강된 안전시설물의 설치비용 등에 대하여 추가 공사비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2. 또한,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 건축물(2층상가)도 함께 해체허가 절차를 받게되어 안전시설물을 보강하여 해체토록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도 추가 공사비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