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체공사감리자와의 계약방법
안녕하세요건축물관리법에 의하여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허가기관(지자체)에 해체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허가권자(지자체장)는 법 제31조에제1항에 따라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경우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담당부서에 문의 결과 위 조항은 강제조항으로 위반 시 벌칙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문제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자로 부터 감리견적을 받으니, 단일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비용이 산출되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하여 지정이 되는 상황이라 별도의 입찰 등은 불가능 한데요.. 이런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다른 볍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그렇지 않다면 올바른 법 조항이나, 올바른 계약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