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체공사감리자와의 계약방법

안녕하세요건축물관리법에 의하여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허가기관(지자체)에 해체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허가권자(지자체장)는 법 제31조에제1항에 따라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경우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담당부서에 문의 결과 위 조항은 강제조항으로 위반 시 벌칙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문제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자로 부터 감리견적을 받으니, 단일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비용이 산출되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하여 지정이 되는 상황이라 별도의 입찰 등은 불가능 한데요.. 이런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다른 볍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그렇지 않다면 올바른 법 조항이나, 올바른 계약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069494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체공사감리자와의 계약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의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 또는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의 예외적 사항이므로 그 적용은 규정에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 ①항 5호 마목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기관의 사업이 국가사업에 해당하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기관과 사업내용이 명시된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 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 계약의 내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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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