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에 관한 문의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의하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화재위험작업이 없을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9항 2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용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 제가 보기에는 임시소방시설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3. 2번과 같이 임시소방시설은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4. 임시소방시설 "공사내역서" 누락되어 있고 "안전관리계획서"에 작성되어 있다고 하면 건설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무조건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5. 임시소방시설 내역변경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의하여 설계변경 및 공사내역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이 모든 5가지 문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임시소방시설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른 법규에서 규정하는 비목이나 품목이 설계서에서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는 경우 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 한 경우 설계변경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귀 질의의 다른 항목의 답변은 다부처지정기관에서 답변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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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