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 신기술사용료 도급 반영 가능 여부에 관한 추가질의

발주처와 신기술사용협약을 맺은 업체가 직접시공을 목적으로 기술사용료를 0%로 체결함. 특허업체와 당사 간 직접시공 하도급계약이 불가하여, 기술사용료를 특허업체에 지급하고자 도급 반영이 가능한지 첨부자료 1번과 같이 질의하였으며 도급반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러나 관리단은 첨부자료 2번 유권사례를 들어 신기술사용료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도급 반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2번의 유권사례가 당 현장에 부합하는지 질의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07790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신기술사용료 도급반영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유권사례가 당 현장에 부합여부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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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