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일(계약일 이전)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적용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국가계약법상 원칙적으로 소급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공사와 관련된 감리 선투입 등의 사유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 상 착수일을 계약일 이전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와 계약서상 착수일을 지정할 수 없다면, 선투입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계약서에 반영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2항제1목의 동절기 과업중지기간에도 감리는 투입되어있어야 하지만, 연초 예산배정 등의 사유로 계약발주는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배정 후 계약발주 된 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