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관련 질의입니다.
국가기관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자체적으로 계약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당초 A업체 40%, B업체 30%, C업체 30%인 상황에서 C업체가 양도양수계약서 상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일체의 실적,계약,인력 등이 포괄적으로 D업체로 승계가 되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행중인 용역의 양도양수에 관한 발주청의 동의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양수에 따른 신규 등록증 교부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음)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연명으로 출자비율 변경을 신청한 경우, C업체(30%)에서 D업체(30%)로 변경계약이 가능한 것인가요? * 계약 변경됐을때, 향후 용역사업수행에 차질 여부 등에 대한 검토는 발주기관내에서 완료된 상태임1. 규정상 기재된 출자비율 변경 요청은 4:3:3이 5:3:2로 바뀌는 등 비율자체가 바뀌는것만 해당된다는것으로 판단해야하는지 2. 출자비율 변경 요청을 C업체의 30% 지분 자체를 그대로 D업체 지분30%로 변경하는것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 혹은 본 변경계약건은 기타 다른규정의 적용을 받는것인지 회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