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에따른 품질관리활동비 적용관련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국가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참여중인 공사로 공사 예산서(설계서, 내역서)에 반영되어있는 품질관리비에 대한 질의입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에 따르면 품질관리활동비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는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된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현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ㆍ야간수당ㆍ휴일수당ㆍ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단서를 준용한다.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 조사결과 임금현황은 1인 1일 평균임금이며, 만근한 기술인력이 1개월 인건비를 산출하고자 할 경우 “임금×평균근무일수”을 통해 산출토록 되어있습니다.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이에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된 공표된 시중노임단가 적용하여 월급여액을 산정할 시 1. 월급여액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 × 22일 2. 월급여액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 × 22일 × 16/12 (상여금 및 퇴직충당금, 총 400%) 상기 2가지의 산식 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적법한 산출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아울러 품질관리자 인건비가 현장감독자로 공사예산서 작성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② 간접노무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도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