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에따른 품질관리활동비 적용관련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국가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참여중인 공사로 공사 예산서(설계서, 내역서)에 반영되어있는 품질관리비에 대한 질의입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에 따르면 품질관리활동비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는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된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현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ㆍ야간수당ㆍ휴일수당ㆍ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단서를 준용한다.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 조사결과 임금현황은 1인 1일 평균임금이며, 만근한 기술인력이 1개월 인건비를 산출하고자 할 경우 “임금×평균근무일수”을 통해 산출토록 되어있습니다.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이에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된 공표된 시중노임단가 적용하여 월급여액을 산정할 시 1. 월급여액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 × 22일 2. 월급여액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 × 22일 × 16/12 (상여금 및 퇴직충당금, 총 400%) 상기 2가지의 산식 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적법한 산출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아울러 품질관리자 인건비가 현장감독자로 공사예산서 작성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② 간접노무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도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08-074361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예정가격 작성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에 따른 품질관리활동비 적용 및 간접노무비 산출'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품질관리비 관련 질의 경우에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제2항에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해당 계약 관련으로 구체적으로 상기 기준에 따른 어떤 직원이 간접노무비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이 그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물량내역서의 직접노무인력에 반영되어야 하는 인력인지 아니면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 등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를 직접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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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