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공사 추가공사 설계변경시 간접비 반영 문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현장에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진행하여 공사기간 연장에의한 간접비는 반영받은 상태입니다. 이외에 당초 내역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를 반영하는 설계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때 간접비 반영에 대해 문의합니다.1.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반영했으니 추가적인 공사는 공사비반 반영하고 간접비는 반영하지 않는다 2.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에 추가적인 공사로 인한 간접비는 포함되지 않았으니 별도로 간접비를 반영한다.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어떤 것인지, 위의 내용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공사에 대한 간접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실비 정산하는 경우 간접비 계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는 것입니다.상기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이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증감분이 있는 경우 간접비는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규정의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 상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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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