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601-101935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단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조 제4호 설계서의 변경은 동 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제2항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어떠한 조항을 적용할 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량의 증감 발생여부, 발주기관의 요구,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재정경제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나승덕 전문위원(전화:042-724-7531)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