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신규비목 작성시 일위대가에 기계약단가 적용여부
민간투자건설공사의 실정보고 작성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1식단가로 반영)관련 질의입니다. 해당 신규비목 공종의 단가산출서 작성시 일위대가(호표, 산근)가 작성되는데, 일위대가 작성시 몇몇의 단위공종 및 자재단가는 기계약 도급단가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규비목을 구성하는 일위대가(호표, 산근) 작성시 기계약 단가에 존재하는 비목은 기계약 단가를 적용하고 그 외 신규비목에 대해서만 신규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갑설) 일위대가 작성시 산출내역서에 존재하는 소공종 및 자재단가는 기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산출내역서에 존재하지 않는 공종이나 자재단가만 신규로 적용하여 산출한다.을설) 단가산출을 위한 일위대가(호표, 산근)은 산출내역서를 구성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의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제작, 설치하기 위해 작성되는 단가산출서의 일위대가에 적용되는 소공종 및 자재단가가 기계약단가에 존재하더라도 신규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