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공사 신규비목 작성시 일위대가에 기계약단가 적용여부

민간투자건설공사의 실정보고 작성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1식단가로 반영)관련 질의입니다. 해당 신규비목 공종의 단가산출서 작성시 일위대가(호표, 산근)가 작성되는데, 일위대가 작성시 몇몇의 단위공종 및 자재단가는 기계약 도급단가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규비목을 구성하는 일위대가(호표, 산근) 작성시 기계약 단가에 존재하는 비목은 기계약 단가를 적용하고 그 외 신규비목에 대해서만 신규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갑설) 일위대가 작성시 산출내역서에 존재하는 소공종 및 자재단가는 기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산출내역서에 존재하지 않는 공종이나 자재단가만 신규로 적용하여 산출한다.을설) 단가산출을 위한 일위대가(호표, 산근)은 산출내역서를 구성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의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제작, 설치하기 위해 작성되는 단가산출서의 일위대가에 적용되는 소공종 및 자재단가가 기계약단가에 존재하더라도 신규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2-027701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공사 신규비목 작성 시 일위대가에 기계약단가 적용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민간투자건설공사의 신규단가 적용 등에 대하여는 계약문서,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⑦항에 따라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①항 내지 ⑤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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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