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9호에 정한 낙찰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입찰설명서 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나 승률 등을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낙찰자는 관련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계상하도록 하는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제외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입찰참가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입찰금액(낙찰금액)에 맞추어 각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계약상대자가 적정금액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계상하는 각종 보험료 등을 제외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현장여건 등에 맞게 적정요율을 산정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상기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산출내역서 상의 승률비용 적용하여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