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설계변경(공사비 증감) 중 사회보험(산재, 고용보험)요율 변경 가능여부의 건.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일반인으로 설계변경 업무 중 궁금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Q) 공사비 증감에 따라 설계변경을 진행할시 최초계약(또는 직전계약) 기준의 고용보험의 요율이 설계변경 당시(현시점에) 요율변경(상승)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통해 변경(상승)된 요율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최초계약(직전 계약)2018년 고용보험요율 1.39% 설계변경(현재 시점) 2023년 상반기 고용보험요율 1.57% → 당초 계약내역서 고용보험요율 1.39% → 1.57% 변경 가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5항 내용에 따르면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는 안되지만, 그 내에서 적용받을수 있다" 고 읽혀집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한 내용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5항 :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