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공사 설계변경(공사비 증감) 중 사회보험(산재, 고용보험)요율 변경 가능여부의 건.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일반인으로 설계변경 업무 중 궁금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Q) 공사비 증감에 따라 설계변경을 진행할시 최초계약(또는 직전계약) 기준의 고용보험의 요율이 설계변경 당시(현시점에) 요율변경(상승)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통해 변경(상승)된 요율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최초계약(직전 계약)2018년 고용보험요율 1.39% 설계변경(현재 시점) 2023년 상반기 고용보험요율 1.57% → 당초 계약내역서 고용보험요율 1.39% → 1.57% 변경 가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5항 내용에 따르면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는 안되지만, 그 내에서 적용받을수 있다" 고 읽혀집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한 내용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5항 :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수 없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67893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공사 설계변경(공사비 증감) 중 사회보험(산재, 고용보험)요율 변경 가능여부'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반조건 제20조 ①항 및 ②항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일반조건 제20조 ⑤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승율비용 등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되 증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여기서 승율비용 중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연금보험료율, 환경보전비율,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율,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등의 관련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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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