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공사 선급금대상금액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선급금 대상금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선금신청액 = 선금대상금액 x 선금율 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선금대상금액을 산정시 선금대상금액을 아래 사항 중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선금대상금액 = 계약금액 - 직접노무비(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시) - 기성수령액 2. 선금대상금액 = 계약금액 - 기성수령액 3. 선금대상금액 = 계약금액노무비구분관리제 적용시 직접노무비를 제하고 선금 대상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맞는지 선금신청 전에 이미 기성수령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 공사에서 기성금액을 지급한 경우 선금지급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일부를 기성대가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해당 기성대가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귀 질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는 계약금액 중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한 나머지 금액의 합에서 선금 지급률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기 지급된 기성대가를 공제한 후 선금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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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