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공사로 발주된 물량내역서에서“수량(공종, 규격 등)산출”오류여부에 따른 발주자와 시공사의 의견차이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예산부족 등의 사유 또는 기타 설계 과정에서 착오, 오류, 경험부족 등의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설계함으로 결과적으로 그러한 공공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인 민간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받는 과정이 반복된다면 이것이 과연 국가계약법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에서“계약목적물의 품질ㆍ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80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에는 계약문서 즉, 계약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으로 발주자가 발주시 제시하고 있는 물량내역서(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 즉, 공종, 규격, 수량, 단위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금번에 당사가 발주자와“○○보수공사”를 수행 중에 상호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당해 현장은 지하차도 내.

외부 구간(BOX 및 U-TYPE 각 구간)의 교면방수포장공사로서“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절삭T=8cm/포장T=5cm(B-Type)(000m2)”및“구스아스팔트포장/T=3cm(000m2)(교면방수특허)”에 같은 작업량의 공종으로서 야간작업 돌관공사로서 당일 교면방수후 표층포설 작업이 마무리되어 차량을 개통하는 여건의 현장입니다.계약문서인 물량내역서의“규격”에“절삭T=8cm/포장T=5cm(B-Type)”라고 명시함은 이를 준용하여 시공하라는 의미일 것이고, 이를 확인한 결과 건설공사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 제2장 토목 2-1-3 아스팔트포장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절삭,1회포장)의 규정에 A-Type 5,000m2/day, B-Type 3,400m2/day, C-Type 1,800m2/day 각각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는 설계자가 현장 작업환경을 확인하여 적정 작업량을 기초하여 설계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당해 현장의 해당 아스콘재포장구간은 지하차도 내부와 외부로 작업조건이 다른 상태이고 또한 본 공사에 실시설계시 사전검토(특허반영) 반영된 교면방수 특허공법에 대한 일일작업량은 15~20a/day(특허사와 당사 간에 특허협약 시공관련 합동회의시 청취한 방수작업량)라고 확인되고 있음에 따라 해당 공종들은 별개의 작업으로 진행될 사항이 아니라 당일 동시작업(야간작업의 돌관공사로서 22:00~05:00)이 이루어짐으로 차량개통이 가능한 작업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계약서류”의 정의로 따라 이를 구성하는 계약 내용중「물량내역서_규격_B-Type”」여기서“B-Type”은 일일작업량3,400m2/day로서 현장여건(지하차도 내부높이4.5m, 아스콘운반트럭25ton의 정상적인 덤핑높이 7~8m 제한에 따른 작업효율의 현저한 감소 ; 실 작업이 지하차도 내외부 현장소운반 예상, 구스아스팔트 방수특허업체의 작업량 15~20a/day 등)이 불리한 조건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 하였다 라고 추정되오며 A, B, C 각Type(각 작업량)을 적정하게 수량산출(지하차도 내.

외부 각 구간별 수량산출)하여 해당 적정 공종, 규격을 적용함이 합리적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시공사가 이러한 불리한 현장여건 사유 등으로 계약서류(공종, 규격“B-Type”)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시공량을 3,400m2/day 확보하지 못함이 예상되는데 이를 시공사(당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당초부터 이를 간과하여 적정수량을 산출하지 않음으로 결과적으로 각 구간별 적정한 해당 단가를 산출하여 발주 설계를 했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발주기관(또는 설계사)에게 실시(발주)설계가 이와 같이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불이익 등이 예상된다 하여 이를 계속하여 묵살하고 자기주장을 반복하고 계신다.

라고 당사는 판단하고 있으며 시공사인 당사는 본질적으로 수량산출 즉, 지하차도 내부, 외부 환경에 대한 검토, 방수특허업체의 작업량과 표층포설 작업량에 대한 동시작업에 대한 작업량을 사전확인 못함에 따른 수량산출의 문제(지하차도 내부, 외부 각 구간 별산하여 별도의 각각의 공종으로 실시설계 ; 예)지하차도 내부 C-TYPE, 지하차도 외부 B-TYPE 각각 구분하여 설계함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됨.)를 우선하여 지적하였고,이에 대해 발주기관은 계속하여 총액입찰공사임으로 입찰시 이를 확인하고 참여한 사항이라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시는 상황이며, 동일조건으로 수량착오 또는 오류로 볼 수 없음이라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시공사인 당사의 일방적인 주장인지 발주자의 착오인지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 혹은 산출내역서의 작성을 오기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과다 과소 계상한 경우와 단가를 누락한 경우에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준품셈 적용,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항목을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또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품셈기준 변경도 같은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규정에 따른 설계서에 해당하는 물량내역서 등의 오류인 경우면 설계변경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 작성 오류 등인 경우면 설계변경이 불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 현장여건, 설계서 등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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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